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8.29 10:12
시흥시 상징마크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시흥시가 저소득층 취업자에게 1인 최대 2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한다.

‘취업성공수당’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고, 당해 연도 최저임금이상 직장에 취업한 경우 지원가능하다.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짧을수록, 취업근속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행성·유흥업소 등 취지에 벗어난 업종 취업자, 자활사업 1개월 미만 참여자,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참여자는 지원 제외된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자가 취업 후 3개월 이내에 최초 신청 후, 취업근속기간에 따라 4번에 걸쳐 지원받는데, 1,2차의 경우 지역화폐 시루로 지급된다.

신청은 각 지역자활센터에서 가능하며, 지급기준 충족 여부 확인 후 대상자를 선발하고, 신청결과는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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