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29 10:53

국세감면 한도, 국가재정법상 '강행규정 아닌 권고규정'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세감면 한도는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0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소득·법인세법 등)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2018년 실적, 2019·2020년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를 말한다.

먼저 2018년 감면액은 44조원으로 2017년 대비 4조300억원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14.0%) 이내인 13.0%로 나타났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서 구한다.

올해 감면액은 50조1000억원으로 6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세감면율은 14.5%(지방소비세 감안 시 14.0%)로 법정한도(13.6%)를 0.9%포인트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가가치세 중 일정비율을 지방소비세로 배분하는데 2018년까지 배분율은 11%였으나 2019년에는 15%, 2020년 이후에는 21%로 확대된다.

2019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한 데는 소득 양극화 및 청년 고용난 심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3조9000억원)과 고용지원세제(1조1000억원) 확대로 인한 감면액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2020년 감면액은 51조9000억원으로 올해 보다 1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세감면율은 15.1%(지방소비세 감안 시 14.3%)로 법정한도(14.0%)를 1.1%포인트 초과하게 된다.

이처럼 내년도 국세감면액의 경우 증가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방소비세 추가 인상(-5조1000억원)과 경기둔화 등에 따른 국세수입 정체로 인해 감면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지방소비세 배분액은 국세수입총액에서 제외되는 반면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전액 국세감면액에 산입돼 국세감면율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국세감면 규모 파악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배분액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소비세 배분 이전의 국세감면율을 재계산할 경우 국세감면율은 2018~2020년에 각각 0.3%포인트, 0.5%포인트, 0.8%포인트 인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감면 한도는 ‘국가재정법’상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이다.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조하되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에 따른 불가피한 한도 초과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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