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29 13:55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광고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광고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수익형부동산 광고 10건 중 1건은 수익, 보장기간 등 중요 정보를 고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형부동산은 명확한 법률상의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장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상가, 오피스텔, 숙박시설 등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수익형부동산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중요정보고시 개정내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쇄매체 및 온라인매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광고 2747건 가운데 2461건(89.59%) 광고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정보항목 광고 기준을 충족했으나 286건(10.41%)은 미준수 광고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인쇄매체 179건 가운데 15건(8.38%), 온라인매체 2568건 중 271건(10.55%)이 미준수 광고로 확인됐다.

또 조사대상 광고 가운데 광고내용이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취지의 광고는 116개(4.22%)이며 이 중 113개 광고는 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된 ‘보장기간 및 방법’을 표시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수익형부동산 광고 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율시정을 권고한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83개 사업자 가운데 소재불명 등 26개 사업자를 제외한 57개 사업자가 위반 혐의 광고를 모두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익형부동산 광고에 수익률이 명시돼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산출방법이 같이 제시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익형부동산 광고에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보장기간과 보장방법이 제시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광고 내용과 다르게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관련 서류(임대수익보장확약서)도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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