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8.29 14:50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 선고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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