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8.29 15:20
(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에 롯데그룹과 SK도 언급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판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부분과 관련,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피고인 최서원과 전 대통령은 여기서 공동정범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최순실이 SK그룹에 뇌물을 요구한 것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롯데면세점의 특허권을 얻기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것이 뇌물로 간주된 상태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된 바 있다. 현재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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