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29 15:25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작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가 8월말에 종료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 발표된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에 따라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8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 유류세 15% 인하 조치를 6개월 간 실시했다. 이후 원래 종료일인 5월 6일 이후부터는 7%로 인하율을 조정해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현재 정부는 최종 환원일인 9월 1일을 전후해 가격담합·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또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도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서민 유류비 부담이 급증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업계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왔다”며 “유류세 환원으로 유류가격이 급격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석유공사(오피넷),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소비자단체) 등과 공조해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으로 석유제품 가격경쟁을 촉진해 가격안정화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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