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준영 기자
  • 입력 2019.08.29 15:3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353일 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 부회장은 5년전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삼성그룹을 이끌고 있지만 잇단 수사로 경영능력을 펼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사진=SBS 뉴스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353일 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SBS 뉴스캡처)

[뉴스웍스=박준영 기자]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건넨 모든 것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삼성전자에 먹구름이 꼈다.

'총수 부재'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생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오후 2시 '국정논단' 사건 상고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당시 재판부에서는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36억원 외에 다른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34억원 상당의 말 세 마리 구매대금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원 등이 제외되면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말 소유권이 이 부회장에서 최 씨에게 넘어갔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역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청탁금으로 보고 전부 뇌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삼성전자에는 비상이 걸렸다.

이 부회장이 뇌물로 건넨 자금은 삼성의 법인 자금이기에 횡령이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어서면 재판부가 정상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 재량으로 형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작량감경'을 해도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86억원을 넘어섰다.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워졌다. 이 부회장은 재구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가능성은 열려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 부회장이 이미 353일 동안 수감생활을 했고,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횡령액 전부를 변제했다는 점 등이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판부가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인정하면서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시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 계속 악화되는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 최근 이 부회장은 일본에 직접 방문하고 온양캠퍼스와 천안사업장, 평택사업장, 아산 디스플레이 사업장 등을 돌면서 현장경영을 이어갔다.

하지만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이 부회장의 적극적인 경영 개입은 당분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수·합병(M&A)이 멈추는 등 전략적 의사결정의 부재 우려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2017년 미국 자동차 전장 기업 하만을 9조원에 인수한 이후 아직까지 이렇다 할 M&A가 없는 상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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