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08.29 18:17

보수단체, 여론재판 아닌 엄격한 법리로 판결해야…진보단체, 파기환송심에서 2심보다 엄한 판결 필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사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혐의에 대해 모두 파기환송 결정에 내린뒤 노동·시민단체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보수성향 단체들은 여론재판이 아닌 엄격한 법리에 입각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진보성향 단체들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맞게 파기환송심에서 2심보다 엄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성향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파기환송이면 유무죄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든 이재용 부회장이든 특혜도 불이익도 아닌 엄격하게 법리에 입각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는 "정치재판으로 시작해 정치재판으로 끝났다"며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구속된다면 얼마나 큰 손해인가"라며 "과거 정부에서 북한에 기업들이 출연한 돈이 엄청난데 지금 같은 잣대로 하면 숱한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이번 사건은 정치적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정치적 혼란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헤아려 정치와 무관하게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진보성향 단체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이재용 등 재벌 총수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며 국정농단을 했다는 것이 변할 수 없는 진실"이라며 "유독 이재용에 대해서만 판결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용이 집행유예 됐던 이유가 뇌물 액수 50억 원 이하였기 때문"이라며 "이번 선고로 이재용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외통수"라며 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정농단 핵심축이었던 정경유착이 이번 대법원판결로 확인됐다"며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이 재벌 봐주기 재판이었다는 것 역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유착을 비롯한 불법 행위에 대해 단죄를 해야만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 경제 질서를 건전하게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이번 판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사안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 선고 이후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뒤 2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으로 낮춰 선고하는 악습인 이른바 '3·5법칙'을 깨트렸다"며 "재벌총수가 법 위에 군림하면서 헌법 어디에도 없는 '경영권'이란 정체불명의 권리를 들이대며 자본권력을 물신화하던 법원 판결 풍조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대법원의 올바른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이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앞에서도 진보·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의 팽팽한 기 싸움이 펼쳐졌다.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를 중심으로 모인 보수성향 시민단체 회원들은 천막을 치고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모인 진보성향 시민단체들도 현수막을 설치하고 판결을 지켜봤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보수성향 회원들은 항의하며 대법원을 비판했고 진보단체 회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