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은 기자
  • 입력 2019.08.29 18:14

LG전자, 해당 제품 145만대 전량 무상 수리 실시

한국소비자원은 LG트롬 의류건조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LG트롬 의류건조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사진=한국소비자원)

[뉴스웍스=이정은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LG전자가 판매하는 의류건조기에 대해 시정 권고 명령을 내렸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미흡해 먼지가 쌓이고, 자동세척에 쓰인 물이 배출되지 않고 내부에 남아 곰팡이 및 악취가 발생하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여럿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LG전자는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약 145만대를 대상으로 기존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무상수리 조치를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구체적인 조사를 위해 해당 건조기를 사용하는 50개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애완동물을 키우며 대형 용량 건조기를 사용하고, 구입한지 오래된 건조기를 사용할수록 먼지가 잘 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건조기(8·9kg 용량)의 경우 점검대상 30대 중 2대만 콘덴서 전면 면적 10% 이상 먼지가 낀데 비해 대형건조기(14·16kg 용량)는 점검대상 20대 중 9대가 10% 이상 먼지가 끼는 것이 확인됐다. 애완동물이 있는 5개 가정 내 대형건조기의 경우 먼지 축적면적이 모두 10% 이상이었다. 구입 후 6개월 이상 사용한 대형건조기 10대 중 4대에 20% 이상의 먼지가 쌓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원인은 사용조건에 따라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세척기능 조건 설정이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건조기의 경우 필터가 아닌 다른 경로로 먼지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건조과정 중 내부바닥에 1.6ℓ에서 2ℓ의 응축수가 모여야 하는데 소량의 의류를 건조할 경우 응축수가 조금 발생했고 ‘침구털기’ 등 건조외 기능을 사용할 때는 응축수가 발생하지 않아 자동세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소형건조기에는 필터 결착부위에 먼지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고무재질로 막는 ‘실링’처리가 돼 있어 본체와 필터 사이의 틈으로 먼지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으나, 대형건조기의 경우 실링처리가 돼 있지 않아 먼지 유입이 쉬운 구조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LG전자에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현상 방지, 제품 내 잔존수 최소화, 녹 발생으로 인한 제품성능 저하 발생 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LG전자는 이를 수용해 시정계획을 제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본 건 건조기로 인한 소비자 불만사항 등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콘덴서 먼지 쌓임을 방지하는 조치 등은 단기간에 효과검증이 어렵고 이번 무상수리 조치 예견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자 조치 후 3·6·12개월 단위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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