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8.30 11:17

추석 전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가능성 전방위 차단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감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검역본부 등 관계부처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축산물 취급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중국에서 시작해 현재 7개국에서 6286건이 발생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가장 발생건수가 많은 나라는 베트남으로 6082건이고, 다음이 중국 158건(홍콩 2건 포함), 라오스 18건, 캄보디아 13건, 몽골 11건, 미얀마 3건, 북한 1건 순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농식품부, 지자체는 공동으로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단속을 11차례 실시해 무신고 판매업소 38개소와 인터넷 판매사이트 77개 사이트를 적발해 조치했다. 무신고 식품판매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관세청 역시 추석을 전후해 불법 축산물의 밀반입 단속을 강화한다. 시중 단속은 물론 발생국에서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선별을 강화하는 등 대대적인 밀수단속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해외 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을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높이는 한편, 해외 현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올 6월부터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높이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를 개정한 6월1일 이후 현재까지 17건의 적발사례를 기록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이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현지 외국인의 ‘비자’ 발급 시 검역안내문 부착과 현지 공항 전광판을 활용한 검역안내도 추진하고 있다.

축산물의 밀수·유통·판매를 차단하는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탐지견 추가 투입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월 해양경찰청은 소시지와 육포 등 중국산 축산가공품을 불법유통판매 피의자 5명을 검거하는 실적을 올렸다.

식약처와 농식품부 등은 해외 여행객이 원천적으로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비자 발급 시 검역주의사항 안내 등 해외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펴쳐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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