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08.30 13:10
(사진=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페이스북)
(사진=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페이스북)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극적으로 오는 9월 2일~3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던 여야는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중이다. 

여야는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 시한을 하루 넘긴 30일 현재까지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으면 '가짜 청문회'와 다름없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가족을 인질로 잡는 행위"라며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 청문회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법사위에서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은 필수라는 야당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가족은 단 한 명도 증언대에 세울 수 없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신청까지 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90일이다.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청문회를 하자면서 증인은 90일 동안 논의하자는 건 결국 증인 신청을 한 명도 하지 말자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차라리 청문회를 하지 말자"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9월 2일~3일로 예정된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될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결국 청문회 일정 합의에 실패할 경우 청와대에서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일정을 미뤄서라도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은 증인채택 안건마저 안정조정위원회에 올리며 증인 없는 청문회를 시도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를 20일 내 채택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다시 요구하게 돼 있다. 즉 9월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니 여당은 오늘이라도 핵심 증인 채택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일정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후보자의 딸, 부인, 어머니 등 일가족 전원을 증인으로 요구하며 청문회를 출구 없는 미로로 몰아넣고 있다"며 "반드시 9월 2∼3일로 합의했던 인사청문회 일정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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