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8.30 13:52
정석원 (사진=정석원 SNS)
정석원 (사진=정석원 SNS)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호주에서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모씨 등 2명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3명으로부터 공동으로 30만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위험성과 전파 가능성, 의존성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도 "정석원 등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마약을 주고 받은 행위와 사용한 행위를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개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도 지난해 10월 정석원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일부 무죄 판단이 부당하고,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한편 정석원은 지난해 2월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함께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석원은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 익명의 제보를 받고 댇기하던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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