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08.31 09:40

"현행 제도 아래 손해사정사는 고용주 이익을 대변할 뿐"
이학영 "손해사정사 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발의"

'손해사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다윗 기자)
'손해사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다윗 기자)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보험사 측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제도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손해사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창희 국민대학교 교수는 "현행 손해사정사 제도는 보험사가 지나치게 유리하다.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받게 된다"며 "우선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 그 후 보험회사의 자기손해사정을 막고 손해사정서에 사법상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토론회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손해사정사회와 금융소비자원이 주관했다. 

손해사정사 제도는 손해사정 분쟁을 예방하고,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도입했다.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의 평가와 사정을 보험사업자 측에서 결정할 경우 피보험자의 권익이 침해될 여지가 있기에 손해사정사라는 중립적 위치의 전문자격자가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게 한 제도다. 

한 교수는 현행 손해사정사 제도는 입법 의도와 달리 보험사의 이해관계에만 들어맞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우선 이해관계가 얽혀 손해사정사의 객관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손해사정사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손해사정은 보험회사의 업무나 다름없다"며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사에게 위탁해 손해사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실상 자기손해사정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에 고용됐거나 계약 관계인 손해사정사가 보험사 입장에 서지 않고 공정하게 손해사정을 하길 바라는 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비자 측이 직접 손해사정사를 고용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손해사정사는 고용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정함과는 거리가 있다"며 "손해사정사가 객관적 결과를 산정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쪽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수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 업무에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지적도 했다. 현행 법제하에서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손해사정서는 단순히 보험금을 청구하는 하나의 절차 내지 서식에 불과하다는 게 한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더해 "손해사정서는 일정한 사법상의 효력이 있어야 손해사정사 도입 취지에 맞는다"며 "현행 규정상 손해사정사는 업무 범위가 제한적이다. 자신이 손해사정한 내용에 대한 서류 작성, 제출 대행, 의견 진술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한 교수는 "이러한 현행 제도를 도입 취지에 맞게 대폭 손봐야 한다"면서도 "일단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손해사정제도를 일정 부분 조정하고, 궁극적으로 보험회사의 자기손해사정을 제한하며 손해사정서에 어느정도 법적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조정이 시급한 이유와 관련, "실제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논의가 필요하므로 그전까지 소비자가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현실에 맞는 법 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손해사정사 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을 발의했다"며 "토론회의 논의 내용이 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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