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은 기자
  • 입력 2019.08.30 15:07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29일 대법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을 확정한 소식을 듣고 기쁨의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MBC 뉴스 캡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29일 대법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을 확정한 소식을 듣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MBC 뉴스 캡처)

[뉴스웍스=이정은 기자]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리한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기쁘지만 전원 직접 채용 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3년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이다.

요금수납원들은 최근 서울 톨게이트 지붕 위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수납원 25명은 톨게이트 지붕 위에서 승소 확정판결 소식을 접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노조 관계자는 "모두가 열심히 싸워 얻은 결과"라며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도 농성을 이어나간다고 밝혔다. 이번 승소로 300여명만이 직접 고용이 가능해졌고 나머지 수납원들이 모두 직접 고용될 때 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당시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와 외주업체 사이 체결된 용역계약은 '도로공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요금수납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을 도로공사가 관리·감독한 점, 요금수납원들이 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사실상 근로자파견 계약이라며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는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몇년간 이어지던 법정 공방은 1·2심에서 요금수납원들이 승소했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만 남은 상황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6월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출범하며 요금수납원들을 해당 회사 소속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통한 고용에 동의하지 않은 수납원 1500여명은 지난 6월 30일부터 서울톨게이트 지붕과 주변에서 항의 농성을 시작했다. 

톨게이트노조 관계자는 "대법원을 통해 노동자들의 주장이 인정된 만큼 도로공사가 먼저 해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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