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은 기자
  • 입력 2019.08.30 15:18
서울 광화문 KT빌딩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이정은 기자] 서울 광화문 KT빌딩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건물에 근무하는 제보자가 이날 오전 광화문 KT빌딩 여자화장실에서 A씨가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촬영 장비를 여럿 발견했다고 알려졌다.

A씨는 정부 산하의 모 위원회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해당 위원회는 범죄가 일어난 KT빌딩에 입주해 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자세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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