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5.09.10 15:01

210만원한도 근로장려금, 자영업자 등 95만명 추가 수혜

연간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연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가구당 최대 연 210만원까지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5만 가구에 지급한 근로장려금이 올해 180만가구에 지급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지원금을 이번 추석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급대상을 확대했을 뿐 아니라 재산 한도를 1억원 미만에서 1억4000만원 미만으로 높였다. 재산 중 주택가액은 기존 6000만원 미만으로 제한을 두던 것을 폐지해 재산이 집 한채 뿐인 저소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올해 신설된 자녀장려금은 자녀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년도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연 50만원, 자녀수 제한 없이 모든 자녀에 대해 지원한다.

근로장려금은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2009년 시작됐다.

지급대상을 계속 확대해 2012년에는 방문판매원·보험모집인, 2013년에는 배우자 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단독가구가 포함됐다.

내년 이후엔 결혼이주여성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적요건을 완화하는 새법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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