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08.30 16:16

재판부 "지정취소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위해 효력 정지할 긴급한 필요 인정"

배제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경희고 (사진출처=YTN방송캡처)
서울 자사고 (사진출처=YTN방송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자율형사립고 지정이 취소되자 소송을 낸 서울 8개 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되면서 이들 자사고는 내년도 신입생을 그대로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30일 경희고 등 8개 학교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지난 28일 수원지법과 부산지법은 각각 동산고와 해운대고가 경기도교육감과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올해 이들 10개 자사고는 상반기 재지정평가 결과 각 지역 교육청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해 지정취소 통보를 받았다. 

교육부도 이들 10개 자사고의 지정취소에 동의해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게 됐다.

올해 입학한 학생들은 자사고 학생으로 졸업하고 당장 하반기부터 일반고 신입생을 선발해야 했다. 또 학교 재정과 운영 관련 자율성도 일부 내놔야 했다.

이에 반발한 8개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를 처분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10개 자사고는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사고 지위를 일시적으로 유지한 채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의하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계는 최대 3년까지 이들 학교의 자사고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약 3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