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19.08.30 16:31

르네 코네베아그 "레몬법 시행은 시장 통솔력 회복 위한 것"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로고 (사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로고 (사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뉴스웍스=김민정 기자] 지난 7월 푸조와 시트로앵이 레몬법을 받아들인 데 이어 아우디폭스바겐도 레몬법 수용 대열에 뒤늦게 합류했다.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 지 바야흐로 8개월 만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28일 레몬법 시행에 동의하는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 규정 수락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7월 성명을 내고 '아우디, 폭스바겐은 4월에 수용하기로 한 레몬법 관련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비난한 이후 첫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한국형 레몬법이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하는 등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기존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레몬법을 모델로 했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산하에 있는 아우디와 폭스바겐, 람보르기니 및 벤틀리는 오는 9월 2일부터 신차 계약 시 계약서에 적힌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구매자에게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구해야 한다.

구매자가 동의해 서명할 경우 레몬법에 따라 차량에 반복적인 하자가 발생할 시 조치가 취해진다. 만일 구매자가 서명하지 않을 경우, 레몬법 조항에 사인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문제 발생 시 레몬법이 아닌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그룹 사장은 "국내법 준수, 고객만족도 향상, 조직 효율성 제고 및 사회적 책임 강화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시장통솔력 회복을 위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레몬법 시행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전히 레몬법 수용에 뜸 들이고 있는 외제차 업체 중 어느 브랜드가 이 흐름을 이어갈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레몬법을 수용해 시행하고 있는 외제차 업체는 BMW코리아와 혼다코리아, 캐딜락 코리아 등이며, 이와 반면 FMK를 포함한 3개 업체는 여전히 부동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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