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권동원 기자
  • 입력 2019.08.30 16:54
성주군은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19년도 하반기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스웍스=권동원 기자] 성주군은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19년도 하반기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사업비 8억400만원 600대분량을 확보해 오는 9월 2일부터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5등급 차량, 성주군 등록 및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없는 차량 등의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이며,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지원하며 지원상한액은 ▲3.5톤 미만은 신차  구매와 관계없이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은 폐차 후 신차 구매시 추가보조금이 지원될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올해 2월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하반기에 추가 시행해 성주군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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