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19.08.30 17:39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행위 특별단속을 위한 집중단속반을 운영한다. 사진은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전경.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전경 (사진제공=경주국립공원사무소)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행위 특별단속을 위한 집중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샛길 및 출입금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국립공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산행을 근절하고자  9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집중단속반을 운영해 계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무단으로 샛길출입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출입금지 위반행위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영각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문화자원과장은 “탐방객의 안전과 경주국립공원의 소중한 문화유산 및 공원자원을 지키기 위해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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