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8.30 17:34

노동계,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
경영계, 보험료율 9% 현행유지
소상공인, 보험료율 10%로 즉시 인상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결과보고'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활동결과보고는 그동안 연금개혁특위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했던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지속가능성, 사각지대 해소, 국민신뢰제고, 기초연금 내실화 방안 등에 관한 논의 결과를 최종 정리한 것이다.

(자료제공=경사노위)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지속가능성' A·B·C안 재정 전망. (자료제공=경사노위)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일안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하고, 총 3가지 방안이 제안됐다.

A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면서 보험료율 또한 12%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 안에 대해서는 한국노총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은퇴자협회가 동의했다.

B안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각각 40%, 9%에 머물도록 하는 방안이다. 최근 어려운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국민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동의했다.

C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인 40%로 유지하는 대신,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1%p 올린 10%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후세대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최소한의 책임을 고려한 것으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안했다.

사각지대해소, 국민신뢰제고, 기초연금 내실화 등 의제와 관련해서는 합의된 권고문이 도출됐다.

우선,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방안 마련과 출산크레딧 대상을 첫째아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동의하기로 했다.

5인미만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루누리 지원 사업 확대, 다변화 고용 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가입 방안 연구·검토, 체납사업장 노동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내실화를 위해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70%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 마련,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단계적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합적 노후소득보장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범정부적 논의기구 구성, 연금개혁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 국고부담률 점진적 확대, 유족연금 지급률 점진적으로 기본연금액의 60%로 추진 등도 진행한다.

장지연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인만큼 어느 때보다 깊이 논의를 추진했지만 결국 최종 단일안으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의는 '노후 소득보장'과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만족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체간 이견을 최대한 좁혔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연금개혁특위는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의제 논의를 종료하고 논의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 정부에 이송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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