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9.01 11:59
경기도청 모습(사진=경기도)
경기도청 모습(사진=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 핵심정책인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가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7월2일부터 1995년 7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이하의 도내 청년이다.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9.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20일부터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지난 1분기 신청·접수 결과, 지급대상자 14만9928명 가운데 82.93%인 12만4335명이, 2분기에는 지급대상자 15만622명 가운데 84.24%인 12만6891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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