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02 10:1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관세청은 2일 태국에서 개최되는 ‘한태 정상회담’을 계기로 AEO 업체가 태국으로 수출하는 화물은 현지에서 보다 빠른 수입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세관당국이 기업의 수출입물품 관리능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공인한 기업을 말한다.

양국은 상대국 AEO 업체에게 통관혜택을 상호 제공하기로 하는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이날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AEO 업체로 공인받은 기업은 수출입 통관 시 세관검사 완화 등 국내에서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게 된다.

또 MRA 체결국으로 수출 시에는 체결국 현지에서도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합의한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당국 간 약정을 뜻한다.

한편, 관세청은 태국과의 AEO MRA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지난 2개월 간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시범운영 결과 우리 AEO 업체의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태국에서의 수입검사가 약 86% 줄어드는 것을 나타났다. 수입검사가 줄면 물류비 절감, 납기일 단축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국은 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총 17개 국가와 AEO MRA를 이행 중으로 우리나라에서 AEO 업체로 공인을 받는다면 17개 국가에서 별도 AEO 업체로 공인받을 필요 없이 통관혜택이 주어진다”며 “MR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AEO 공인을 통해 MR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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