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9.02 11:55

법인세 인하, 'One in Two Out' 규제개혁 시행, 유연한 노동시장 등이 성공비결
엄치성 "유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자료제공=전경련)
한국-미국 연도별 유턴기업 수 비교. (자료제공=전경련)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한국의 유턴기업 유치 성과가 아직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 이후 2014~2018년 5년 동안 국내로 돌아온 기업 수는 연평균 10.4개였다. 같은 기간 미국에는 연평균 482개의 유턴기업이 발생했다.

미국 기업의 유턴 촉진 기관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2010년 95개에 불과하던 유턴기업 수는 2018년에 886개를 기록하며 약 9배가량 증가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해인 2017년 이후 리쇼어링 기업 수가 급증했는데, 이는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와 각종 감세정책, 규제 철폐 등 기업 친화적 정책과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자국 기업 보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리쇼어링 성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조업 부흥 정책과 함께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 덕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7년 신규규제 1건당 기존규제 2건을 폐지하는 'One in Two Out' 규제개혁 시행 이래 R&D 세액공제, 해외 수익금 송금세 인하(35%→10%)가 이뤄졌으며, 2016년 스위스계 금융기관 UBS가 발표한 노동유연성 지표 4위(한국 83위)를 차지하는 등 유연한 노동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미국 리쇼어링 기업 고용창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리쇼어링 기업으로 인한 고용창출효과가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고용창출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쇼어링 기업으로 인한 일자리 수가 가장 많았던 2017년에는 미국 제조업 신규고용(14만9269명)의 약 55%를 차지했다.

(자료제공=전경련)
미국 리쇼어링 기업이 창출한 신규 일자리 수. (자료제공=전경련)

이처럼 미국 리쇼어링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이유는 대부분의 유턴기업이 중소기업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 대기업의 유턴이 활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리쇼어링 기업이 창출한 신규 일자리 수는 애플 2만2200여개, GM 1만3000여개, 보잉 7700여개 등이다.

지난 5년간 한국 유턴기업의 신규고용은 누적기준 975명으로, 연평균 약 195명의 신규고용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개 유턴기업당 일자리 창출 수는 한국 19개, 미국 109개로 유턴기업당 고용효과에서도 6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미국의 리쇼어링 촉진역할을 하는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의 해리 모저 회장은 전경련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GDP 규모가 한국의 14배이고, 양국의 수출입 비중 구조가 상이해 한미간 단순 비교는 어렵다"며 "근본적으로 한국과 달리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무역구조를 가진 미국이 한국보다 리쇼어링 기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미국의 대기업들의 리쇼어링이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중국 내 임금상승과 지적재산권 문제, 메이드 인 USA에 대한 소비자 선호 등이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미국 정부의 법인세 감면이 주효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이 총 소유비용(Total Cost of Ownership, 이하 TCO) 분석을 통해 해외생산의 유지비용, 운송비용 등 숨은 비용(hidden cost)을 찾아내 실제 해외생산이 비용절감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저 회장은 한국이 유턴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턴 실적에 대한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DB관리, 국내기업의 해외공장 문제점 조사·기록, 숙련된 제조업 노동인력 관리, 제조업체에 TCO 산출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엄치성 국제협력실장은 "지난해 정부가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유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상태"라며 "유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유턴기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 실장은 이어  "유턴기업 성과 저조, 해외투자금액 급증, 외국인직접투자 감소를 모두 관통하는 하나의 이유는 국내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며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 등의 체질 변화를 이뤄야 유턴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국내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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