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19.09.02 14:24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출처=울산지방법원 페이스북 캡처)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출처=울산지방법원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김민정 기자]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대표가 1차 협력업체를 협박해 수십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대표 A씨는 지난해 6월 본인의 공장 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이 부족해지자 1차 협력업체 2곳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며 총 37억7000만원을 얻어냈다.

A씨는 1차 업체들이 제때 부품을 남품하지 못하면 차종별로 77만원에서 11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2차 협력사 대표에게 "이 사건으로 수백명직원을 둔 피해 회사들이 상당한 경영난의 위협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자동차 생산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직서열 생산방식에 부당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오히려 이런 방식의 맹점을 악용해 자신의 경영상 판단 실패 등 모든 비용을 1차 업체들에 전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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