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02 14:40

산은, 운전자금 1.5조원 신규 공급
기은, 기업당 최대 3억원 운전자금 대출
신보, 신규 1.4조원, 만기연장 3.8조원 보증 공급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16조원의 특별자금대출 및 보증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가 추석연휴를 맞아 금융소비자·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6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추석명절에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기은·산은·신보 지점에서 특별자금대출 및 보증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5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5조2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또 전통시장 상인에게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조기 선지급한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을 통해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추석연휴 전 결제된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연매출 5억~30억원 이하 35만개 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없이도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한편, 추석연휴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하거나 연휴가 끝나는 날인 오는 16일에 상환 가능하다. 또 금융회사와 협의해 오는 11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연휴 중 지급예정은 예금·연금은 가급적 11일로 앞당겨 지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1일에 지급금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12~15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6일에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토록 하고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11일에 지급한다.

D+2일에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16일로 순연된다. 이에 10일 주식을 매도했을 경우 대금 수령은 12일이 아닌 16일이 된다. 반면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의 경우 연휴 전날인 11일에 매도해도 당일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추석연휴 기간 중 긴급하게 금융서비스 처리가 필요한 사람은 각 은행별로 영업하는 이동·탄력점포를 활용하면 된다. 각 은행은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추석 연휴 중 14개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는 33개 탄력점포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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