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02 14:5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종근당홀딩스가 지주사 체제 전환 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주식을 뒤늦게 처분해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인 종근당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와 자회사인 벨이앤씨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금지명령)과 함께 종근당홀딩스 1억3900만원, 벨이앤씨 2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 종근당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2017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금융업 영위 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56.29%(78만8000주)를 계속 소유했다. 종근당홀딩스는 362일 도과 후인 2018년 12월 28일 처분을 완료했다.

씨케이디창업투자는 종근당홀딩스가 2016년 1월 1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자회사로 편입됐다. 이 같은 종근당홀딩스의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소유(미처분)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 종근당홀딩스의 자회사인 벨이앤씨(2016년 1월 1일 편입)는 자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2017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9.14%(12만8000주)를 계속 소유했다.

벨이앤씨의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소유(미처분) 행위도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벨이앤씨는 2018년 6월 8일 이를 처분했다.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 제5호)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3항 제2호)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당시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종근당홀딩스와 벨이앤씨에 씨케이디창업투자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종근당홀딩스에 1억3900만원, 벨이앤씨는 2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납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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