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9.02 14:46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은수미 SNS)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은수미 SNS)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벌금 9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되지만 업체 측의 지원에 대해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벌금 90만원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정치자금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성이 무효가 된다.

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 여 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려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활동 전반에 자원봉사를 허용한다면 정치자금법이 어긋나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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