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02 17:53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해양경찰청은 2일부터 15일을 ‘추석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안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은 바닷길을 이용하는 국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사고 예방 및 긴급대응태세 확립, 해상경비 강화, 민생침해 해양범죄 단속, 해양사고 대비·대응 강화 공지, 공직기강 확립 등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3년 간 추석 연휴기간 중 일평균 여객선, 도선, 유선, 낚싯배 이용객은 평소에 비해 각각 94%, 53%, 97%, 30% 증가했다. 이에 올해도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귀성·귀경객 등이 바닷길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경찰은 민·관 합동 기동점검단을 구성하고 추석 전인 10일까지 많은 사람들이 승선하는 유선과 도선 등을 대상으로 안전장비·시설 관리 실태 등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귀성·귀경객들의 안전을 위해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이 운항하는 항로에 해양경찰 함정을 배치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또 선박들이 안전 운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음주운항 등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은 이 기간 모든 함정과 항공기, 파출소, 구조대 등 전 직원이 비상태세를 유지하면서 각종 사건·사고 사전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경찰은 추석 명절용품 수요 증가를 노린 밀수,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고질적인 불법조업, 인권침해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일제 단속도 병행한다.

이에 불법 농·축·수산 식품의 밀수·유통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국제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9월 한 달 동안 식약처, 국립수산품질관리원 등과 해·육상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 안전관리 특별 대응 기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해양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박 운항자를 비롯해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들도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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