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9.03 08:00

투표자 4만3871명 투표, 이 중 2만4743명 찬성
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0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무분규로 타결했다.(사진=현대차 노조 홈페이지 캡처)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무분규로 타결했다.(사진=현대차 노조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는 2011년 이후 8년만에 무분규로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을 타결했다.

현대차 노·사 양측은 지난 28일 임단협 잠정안을 도출하고, 현대차 노조는 2일 오전 6시부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조합원 5만1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4만3871명으로 투표율 87.6%였고, 이 중 2만4743명(56.4%)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반대표는 43.4%, 1만9053명이다.

노사는 지난 5월 말 교섭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인 지난달 22일, 2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기 타결에 집중한 결과, 장기파업을 벌였던 과거와 달리 속전속결로 합의안을 만들었다.

투표를 통과한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0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근속기간별로 200만~600만원과 우리사주 15주도 지급한다.

또 노·사 간 통상임금 관련 법적 공방과 최저임금 미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달에 한 번 주던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도 매월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체계 개편안도 담겼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와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한국 자동차 산업 침체 우려 등에 공감해 파업을 유보한고 밝힌 바 있다.

노·사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채택한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 공동 선언문’에 포함되어 있는  부품·소재산업을 적극 지원해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협력사와 상생협력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 선언문을 통해 협력업체에 925억원 규모의 대출 자금을 지원하고, 1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동차산업을 대표하는 현대차 노사가 파업 없이 무분규 합의를 도출한 것을 환영한다”며 “현대차 노사가 무분규 합의를 도출한 것은 현대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전반과 국민 경제에 긍정적인 의미를 주는 것”이라며 현대차 노사의 8년만에 임단협 무분규 타결을 환영했다.

현대차 노사는 오늘(3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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