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19.09.03 11:08

인사혁신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통과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뉴스웍스=김민정 기자] 민간 출신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근무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과가 우수한 개방형 직위 임기제 공무원은 3년만 근무하면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전환 후 해당 직위에서 의무적으로 추가 재직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유사 직무 분야의 근무 기회가 확대된다.

또한 공무원 간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 제도'가 보다 유연하게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민간 임용자의 공직 근무 여건이 개정된 만큼 우수한 민간 인재가 공직에 많이 도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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