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9.03 13:40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조국 임명은 공정사회 사망선고"
"국민 반대해도 '불가피'하다며 임명하면 바로 독재"

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지명철회, 국민명령', '조국임명, 국민에 도전' 등의 손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지명철회, 국민명령', '조국임명, 국민에 도전' 등의 손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이 반대해도 '불가피'하다며 임명하는 것이 바로 독재"라며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공정사회에 대해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낭독한 성명서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딸이 한영외고 재학 시절 단국대의 SCIE급 병리학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데 대해 '지금 보니 딸아이가 제1저자가 된 게 좀 의아하다'고 말해 입시부정을 실토하면서도 별 문제될 게 없다는 황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 후보자도 의아하다고 인정을 했듯이 전문가들은 조 후보자 딸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조 후보자 딸이 제1 저자로 등재된 자체가 논문부정에 해당하고 부정한 논문이 입시에 활용되었으므로 입시비리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마치 남 얘기 하듯 '제1저자와 2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책임교수의 재량에 많이 달려있었던 것 같다'라고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해 입시를 경험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후보자는 딸을 논문 제1 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교수 아들이 조 후보자가 재직한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을 하며 '스펙 품앗이' 한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지만 조 후보자가 모를 수 없었을 뿐더러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엄마끼리는 알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반칙이자 특혜인 것이고 입시비리"라며 "그 당시에 그랬다거나 '불법은 아니다'라는 조 후보자의 말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분노와 함께 깊은 상처를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조 후보자는 입시 의혹에 대해 모른다고 발뺌하고 제도를 탓하거나 전 정권을 탓 하지만 입시를 경험한 학부모를 속일 수는 없다"며 "조 후보자 자녀의 입시는 그 때나 지금이나 입시비리인 것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조 후보자의 오만한 태도"라며 "반칙과 특권으로 온갖 특혜를 다 누리면서 그 비판에 대해서는 실정법에 위반되는 것이 없는데 뭐가 문제냐는 특권층 대변인 같은 인식에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더해, "조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학생들의 정직한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고 입시비리자 때문에 불합격 한 정직한 수험생의 피눈물 나는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없게 된다"며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입시비리자의 공직 진출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이어 "조 후보자 같이 특권층으로서 온갖 특혜를 다 누려왔고 입시비리 혐의까지 있는 자가 공직에 진출하게 된다면 땀 흘려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의 박탈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제도에서 꿈을 펼치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분노는 폭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례가 없는 기자회견까지 열어 변명을 늘어놓은 것을 보면 조 후보자는 사퇴할 뜻이 없어 보이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만약 임명을 강행한다면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조 후보자 퇴출 운동을 벌일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메스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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