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09.03 14:29

철강업체, 민간협의체 확정 저감방안에 따라 개방 시 일자, 시간, 조치 등 인허가 기관에 보고

환경부가 공개한 용광로 정기보수 절차.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공개한 용광로 정기보수 절차. (사진=환경부 제공)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오염 물질 배출로 논란이 됐던 제철소 용광로 브리더밸브 개방이 허용됐다. 논란 이후 민관협의체 협의를 통해 작업 절차 및 공정을 개선하고 오염물질 배출 관리 기준을 정해 조건부 개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환경부는 용광로 브리더밸브 개방 문제가 정부,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여섯 차례 논의한 끝에 해법을 찾았다고 3일 밝혔다. 

브리더밸브는 용광로 상부에 설치된 안전밸브다. 용광로 내부의 압력 상승 시 개방해 적정한 압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브리더 3개와 세미브리더 1개, 총 4개의 밸브로 구성됐다.

철강 업체들은 주기적으로 정비를 위해 용광로 하부 고온·고압의 바람을 멈추는데, 이 과정에서 외부 공기가 유입되며 잔여 가스와 반응해 폭발 위험이 생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상부에 위치한 브리더밸브를 개방해왔다. 이는 안전상 필수적인 공정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브리더밸브 개방을 두고 일부 환경단체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브리더밸브를 열어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적으로 배출했다"며 충청남도에 고발했다. 이를 받아들인 충청남도는 지난 5월 30일 별도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2고로에 대해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며 논란이 심화됐었다. 

이에 민관협의체가 지난 6월 19일 발족해 2개월이 넘게 브리더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의 종류와 수준, 외국의 운영사례 및 저감 방안 등을 조사해 중재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앞으로 철강 업체는 민간협의체에서 확정된 저감방안에 따라 브리더밸브 개방 시 개방 일자, 시간,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에 보고한다.

또한 연료로 사용하는 석탄 가루 투입을 조기에 중단하고, 풍압을 낮추는 등 먼지배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작업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4개의 브리더밸브 중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브리더밸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기술검토를 거쳐 현장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제강 시설에 대한 집진기 추가 설치, 질소산화물 저감 설비 설치, 코크스 원료 야적시설에 대한 밀폐 조치 등을 취한다.

환경부는 제철소 용광로의 불투명도도 측정할 방침이다. 먼지 농도가 높을수록 불투명도가 높아지며 미국 인다애나주의 경우 브리더밸브 개방시 20%를 유지하도록 규제 중이다. 

또한 오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총량제 확대와 연계해 브리더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업체에서 배출하는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해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점검 과정을 지역사회협의체와 공유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브리더밸브 문제는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앞으로 적정관리를 통해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겠다. 또한 업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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