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03 14:03

추석 맞아 통상 5% 이내 할인되던 것을 지역별로 10%까지 할인 판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민족 최대명절 추석을 맞아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이 상향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에 대해 발행액의 4%를 국비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추석맞이 지역사랑상품권 특판 행사는 통상 5% 이내로 할인되던 것을 지역별로 많게는 10%까지 할인해 판매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판매대행점(은행, 새마을금고 등)에서 누구나 구입 가능하다.

상품권은 가맹점 스티커가 붙은 마트, 슈퍼마켓, 일반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서점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별 할인율을 살펴보면 최근 산불피해를 입은 강원도는 9월까지 할인율을 5%에서 8%로 상향조정하고 개인 구매한도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인제는 6%에서 10%로, 고성은 3%에서 5%로 할인율을 상향한다.

경기도는 일부 시・군을 제외한 26개 시・군에서 할인율을 6%에서 10%로 올린다. 포항시는 9월 동안 할인율을 5%에서 8%로 높인다. 이처럼 상품권 발행・사용지역 177개 지자체 가운데 107개 지자체에서 특별할인이 시행된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은 7월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1조2279억원이 판매됐다. 이는 연간 발행액인 2조3000억원의 53.4%로 추석 특별할인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모두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시켜 지역에 돈이 돌게 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다”며 “추석을 맞아 가족, 친지 선물로 활용하거나 여행 시 관광지에서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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