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19.09.03 15:09
하남시청 전경(사진=하남시)
하남시청 전경(사진=하남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하남시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2019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신청 접수받는다.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은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하머니카드)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현재 하남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이다. 3분기 신청 대상자는 1994년 7월2일부터 1995년 7월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9월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오는 10월20일 이후 지역화폐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복지향상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만큼 되도록 많은 청년들이 신청해 기본소득을 지원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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