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03 15:02
-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이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또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관한 신고포상금도 기존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상향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의 상향 조정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자정체계가 확립될 것”이라며 “농수산물 공정거래를 위해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899-2112)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뒤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