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9.03 16:59

오는 6일까지…7일부터 장관 임명 가능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동남아 3국(태국·미얀마·라오스)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국회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오는 6일까지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3일) 조국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자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했다"며 "6일 (문 대통령이) 귀국해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7일부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6명에 대한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 

국회는 이날까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정옥(여성가족부)·한상혁(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금융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태다.

인사청문회법에는, 청문요청서를 재송부할 때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이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논란이 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뜻임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