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9.03 21:31
(사진=MBC)
(사진=MBC)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10년 공공임대주택. 10년간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살다가 임대 기간 만료 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제공한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망을 이뤄주고자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 올해 9월 분양 전환을 앞두고 청와대 앞에 모인 입주민들!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임대기간 만료를 앞두고, '10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공고문이 시발점이 됐다. 감정평가금액은 시세의 80~90% 선에서 결정되는데, 10년 사이 아파트값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분양 전환금액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여기 높은 분양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청와대에 앞에 모였다. 10년 공공임대 주민들은 LH가 서민들을 상대로 높은 폭리를 취하려 한다고 주장하는데! 10년간 판교의 시세는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천당 위에 분당, 분당 위에 판교가 있다는 말이 나올 만큼 판교는 교통,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판교의 아파트는 24평 기준, 매매가만 7~8억이 예상된다. 판교의 주민들, 특히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특별공급대상자들은 갑자기 집값이 폭등해 집에서 쫓겨나게 될 처지에 놓였다.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2016년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유세에서 '10년 공공임대를 5년 공공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분양 전환방법을 변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5년 공공임대는 10년 공공임대와 분양가격을 매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PD수첩'이 만난 5년 공공임대 주민들은 판교와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그들은 넓은 평수와 산책로가 있는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았다고 말했다. '행복한 분양'이었다고 말하는 그들. 

다른 한편,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로 분양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분양전환가격 선정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PD수첩'은 국토부가 주장하는 이미 분양된 10년 공공임대 3만3000호의 소재를 찾아봤다.

취재 결과 김포의 한 아파트는 같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지만, 입주할 때부터 분양가를 확정한 이른바 '확정분양가'로 분양된 것이 확인됐다. 즉, 집값 폭등이 일어나지 않은 지역은 확정분양가로 하고, 폭등이 일어난 지역은 시세대로 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청와대, 국토부, 그리고 LH가 서로 책임을 피하고 있는 가운데,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은 행복한 나의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10년 공공임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내집인가, LH집인가? 9월 3일 화요일 11시 5분 'PD수첩'에서 그 10년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이면이 낱낱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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