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9.03 17:39

조국 '셀프 청문회' 위해 국회 회의실 편법 대여 특혜 의혹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운데)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운데)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은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라는 이름의 '불법 청문회'를 개최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후보자는 어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청문회 무산 선언' 회견을 마치자마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들에게 직접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는 사용신청권자가 타인이 주관하는 회의 또는 행사를 위해 사용신청을 대리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국회 내규를 어기고, 의원총회 개최 용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국회 회의실을 조 후보자에게 내주는 등 조 후보자의 셀프청문회를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조국 후보자와 이해찬 대표의 이 같은 행위는 각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①항 및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고, 불법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면서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와 이해찬 대표를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 '불법 청문회'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자들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예외 없이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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