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19.09.03 17:51
고유정이 제주 동부경찰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출처=MBC 캡처)
고유정이 제주 동부경찰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출처=MBC 캡처)

[뉴스웍스=김민정 기자] 경찰청은 범죄자 신상 공개시 '머그샷(Mugshot)'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머그샷이란 범인을 체포해 구속하기 전 수용기록부 작성에 쓰이는 사진을 말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피의사실공표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머그샷을 공개 허용하지 않았다.

최근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피의자 고유정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됐지만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리며 기자들 앞에 나타나 신상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머그샷 도입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행법과 개인정보 및 명예훼손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신상공개 방식을 다각화하겠다는 의도다.

경찰 관계자는 3일 "무분별한 피의자 신상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행법에 명시된 신상공개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방식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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