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04 10:55

네거티브 방식 적용…금융위,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의 출자대상인 핀테크기업 범위가 신기술과 법·제도를 반영해 보다 확대된다. 출자 승인 기간도 승인 여부에 상관 없이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먼저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전자금융업, 전자금융보조업, 금융전산업, 신용정보업, 금융플랫폼만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출자 가능 핀테크기업에 AI, 빅데이터, IoT 등 신기술을 반영한 기업과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금융업 수행 시 필요한 ICT 기술 제공 기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등이 포함된다.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등도 가능해진다. 

특히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금융위 인정)에도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출자승인기간은 승인 여부에 상관없이 30일 이내 회신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에는 금산법·개별법에 따라 다르게 규율돼 있었다.

이외에도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하고 핀테크 투자 실패 시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적극적으로 제재 감경·면책을 실시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10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할 것”이라며 “향후 법령 개정 필요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와 가이드라인 운영상황을 살피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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