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04 14:28

7급 공채 과목 중 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에서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돼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다만 수험생 편의를 감안해 2022년부터 시행된다.

또 2021년부터 9급 공채 필기시험은 5월 중순, 지방직 7급 공채 필기시험은 8월 중순으로 일정이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오는 5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5과목으로 필수과목 국어·영어·한국사 등 3개와 선택과목 2개 등 5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다만 2013년 선택과목으로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이 도입됐으나 신규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수험생, 합격자,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선택과목을 전문과목으로 필수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선택과목에서 사회, 과학, 수학이 제외된다. 예를 들어 앞으로 9급 행정(일반행정) 직렬은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이 필수과목이 된다. 기존에는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세무(지방세) 직렬의 경우에도 사회, 과학, 수학 선택이 사라지면서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이 필수과목이 된다.

다만 9급 공채 수험생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방안으로 인해 고졸 출신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채용 경로의 다양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학업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이상 졸업(예정)자를 학교장이 추천·선발해 일정기간 수습을 거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우수인재 추천채용 분야를 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전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성화고 등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대상 채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7급 공채 시험과목 중 암기위주 문제출제 경향 및 변별력 등이 문제되고 있는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대체해 국가직과 동일하게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시험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2021년부터 9급 공채 필기시험은 5월 중순으로, 지방직 7급 공채 필기시험은 8월 중순으로 일정이 변경된다.

특히 전국 동시 실시되는 7·9급 공채 필기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에만 접수가 가능하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류임철 자치분권정책관은 “공무원 채용 시 직무 연관성이 있는 전문과목 평가로 대민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기대한다”며 “학업 성적이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으로의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채용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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