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04 14:33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4일 저축은행 감사(위원) 및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저축은행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향후 중점 검사운영 방향과 검사·제재 혁신방안 등을 설명하고 주요 검사·제재 사례 및 내부통제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 최근 서민·취약계층 지원 활성화 정책 등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워크숍에서 “향후 리스크 취약부문 및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전전 영업행위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및 부실채권 조기 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최근 발표한 주요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설명하면서 반복적 검사 지적사례를 공유하고 유사 불법·불건전 행위 재발 방지 노력을 당부했다.

또 채무재조정 활성화 방안 등을 설명한 뒤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정비를 통해 취약·연체자주 지원 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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