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은 기자
  • 입력 2019.09.04 15:52

재원 사용범위 확대…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신설할 경우 기존 기금 해산하고 새 기금 이전 가능

박영선(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박영선(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뉴스웍스=이정은 기자] 정부가 기업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동반성장위원회는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와 근로 방식 개선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참여 기업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복리 증진 사업을 진행하는 제도다.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대기업 위주로 운영됐던 점을 개선하고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 1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후 작년까지 만들어진 기금은 49개에 불과하다. 대기업 협력업체의 경우 기금 진입·탈퇴가 자주 이뤄지나, 개별 사업주의 탈퇴 및 신규 가입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출연금이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로 제한돼 기금이 충분히 모이지 않는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촉진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재원 사용 범위가 늘어난다. 기존 기금법인의 복지사업 재원 사용 범위가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은 80%)'까지였던 것에서 '90%'로 확대된다. 또한 대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미 사내근로복지금이 있는 대기업(원청)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기존 기금을 해산하고 새 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활성화되면 대·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복지수준이 강화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상위 20% 임금과 하위 20% 임금 격차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업 규모별·고용 형태별 복지 격차 완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일터혁신 지원은 대·중소기업, 원·하청 간 상생협력의 좋은 모델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라며 "정부와 함께 임금·복지격차 완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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