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준영 기자
  • 입력 2019.09.04 16:01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배당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뉴스웍스=박준영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4일 발표했다. 

형사1부는 서울고등법원의 5개 부패전담부 중 하나다.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에서 담당했다.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라 대리 재판부인 형사1부가 맡았다는 것이 서울고등법원 측의 설명이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논단 사건 상고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34억원 상당의 말 세 마리 구매대금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원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한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은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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