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훈기자
  • 입력 2016.03.02 17:32

“중고교, 신입생 신청받은후 교복 입찰해야”...교복 표준디자인제 도입도 검토

정부가 고가 교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학교들이 구매 물량을 우선 파악한후 입찰(교복 사업자 대상)을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중·고교 신입생들은 하복부터 교복을 입게 되고 교복값은 인하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교복표준 디자인제를 통해 학생 교복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 고가 교복 논란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위는 교복사업자간 사업활동방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연 4000억원 규모인 교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 중심의 입찰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2015년부터 시행된 현행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는 학교가 입찰을 통해 적합사업자를 1차적으로 선별하고 이 업체들 중 가격 입찰을 통해 최저가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면 그 해에는 이 사업자가 동복과 하복을 모두 공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학교주관구매제 실시 이후 입찰 탈락 업체들이 학생들에게 개별 구매를 부추기는 사업 방해 행위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선제도는 학교에서 신입생이 배정되면 학교 주관으로 신입생으로부터 교복구매 신청을 받아 구매 물량을 확정한 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는 게 골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참여 사업자는 확정된 공급물량을 근거로 입찰단가 산정이 가능하다”며 “입찰 단계에서 학교 주관 구매 물량이 확정되면 입찰 탈락 사업자가 신입생에게 개별 구매를 부추길 여지가 작아진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신입생의 교복 착용을 5~6월 하복부터로 늦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또 교복디자인제를 통해 학생교복 시장에 경쟁원리 도입을 검토한다. 10~20개의 표준화된 디자인을 제시해 각 학교에서 적합한 교복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각 디자인별로 일반소매점(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온라인을 통해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의 경우 영국 공립학교는 교복 디자인이 표준화돼 있어 소비자가 슈퍼마켓이나 온라인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일본도 표준화된 교복을 교복 전문점에서 구입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학교 주관 구매제에서의 수요 독점 문제를 해소해 교복 사업자의 건전한 발전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소비자는 일반 소매점을 통해 다양한 가격과 품질의 교복 제품을 상시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교복제조 업체는 형지엘리트, 아이비클럽코퍼레이션, 스마트에프앤디, 스쿨룩스 등 4개 브랜드사가 시장점유율 72%, 비브랜드사인 290여개 중소사업자가 28%(201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규제 등의 진입 장벽은 없으나 대형 업체 4곳에 물량이 집중되는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