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9.05 00:10
보복운전 <b>처벌</b>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YTN 캡처)
보복운전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MBC '실화탐사대'에서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등 보복 운전 사례를 집중 조명한 가운데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단순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될 수 있다. 하지만 보복운전은 형법에 적용을 받아 처벌이 수위가 높아진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폭행하거나 협박을 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복 운전자는 형법상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특수상해죄나 특수손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특수폭행죄와 특수손괴죄는 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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