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9.05 08:46

택시 타고 자진출석…"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구속되기 바란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아들 이선호씨. (사진제공=CJ그룹)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아들 이선호씨. (사진제공=CJ그룹)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과 밀반입 혐의를 받고 있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가 제발로 찾아간 것이다.

4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6시 20분께 홀로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를 방문해 구속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검찰은 2시간 뒤인 오후 8시 20분경 이 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 출석한 이씨가 '저로 인해 주위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마음 아프다"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구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에게 자진 출석한 이유를 재차 확인하고 심리 상태 등을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법절차에 따라 긴급체포를 결정했다.

한편, 이날 오전 검찰은 서울 장충동에 있는 이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문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기다. 검찰은 지난 2일 오후 4시쯤 영장을 청구해 2시간 뒤인 오후 6시쯤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3일 이 씨 비공개 소환조사를 마친 뒤 18시간이 지난 4일 오전 8시에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영장 발부 후 집행까지 38시간이나 걸린 셈이다.

지난 4월 대마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은 SK그룹과 현대그룹 3세들이 곧바로 구속됐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단순 마약 투약이 아닌 밀반입까지 시도한 이 씨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을 두고, 검찰이 재벌 후계자 봐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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