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9.05 10:01
건강기능식품 ‘신화 옵티 엠에스엠’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신화 옵티 엠에스엠’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제조업체는 신화제약(대구광역시 소재)으로 소·돼지 유래 원료를 표시하지 않았다. MSM은 천연 유기유황, 혹은 식이유황으로 불리는 성분으로 최근 관절이나 연골 등의 퇴행을 막는 영양제로 다양한 상품이 나와 있다.

표시대상이 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난류(가금류)와 땅콩, 호두, 대두, 밀, 메밀을 비롯한 고등어, 게, 새우, 오징어, 조개류 등의 해산물, 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등 축산류, 복숭아, 토마토 등 과일과 채소 등을 포함한다.

이번에 적발 조치된 제품은 캡슐원료로 소·돼지 젤라틴을 사용했으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유통기한 2021년 2월14일로 생산된 것들이다.

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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