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05 11:12

금융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 명확화…보유목적 유형별 보고의무도 차등화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기관투자자 주주활동 지원을 위한 5% 대량보유 보고제도를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5% 대량보유 보고제도는 상장사의 지분 집중 관련 정보를 시장에 공개해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투자자는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보유상황, 변동내역 등을 5일 내에 공개해야 한다. 주식 등의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기한 연장 및 약식보고가 가능하다.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을 계기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5% 대량보유 보고제도에 대한 보완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세보고 대상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가 넓고 불명확하고 일부 대형 공적연기금의 경우 지분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공시하는 경우 추종매매에 노출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에 금융위는 적극적 주주활동 확대 추세를 반영해 주식 등의 보유목적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화한다. 이에 따라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를 범위에서 제외한다. 공적연기금 등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관 병경을 추진하는 경우도 제외한다. 다만 정관 변경이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겨냥한 것이거나 특정 임원의 선해임에 즉각적 영향을 주는 경우는 규제 특례 대상이 아니다.

또 주주의 기본 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이나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대외적 의사표시도 제외한다. 이외에 임원의 선・해임, 합병 등을 위한 주주제안 등 사실상 영향력 행사는 현행과 같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 포함한다.

보유목적 유형별 보고의무도 차등화한다. 배당, 지배구조 개선 등 관련 적극적 주주활동이 확대되는 것에 대응해 약식보고 대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구분한다.

단순투자는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최소한의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로 분류해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공적연기금에 대한 특례도 보완해 일반투자 시 월별 약식 보고하도록 한다.

한편, 공적연기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도 보완한다. 현재 임직원과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주요 주주는 자본시장법상 ‘내부자’로서 6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에 특정증권 등을 매매해 차익을 실현한 경우 이를 법인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특히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반환의무 면제가 허용되며 공적연기금에 대해서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미공개정보 취득 및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특례를 인정해왔다.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라도 비공개 경영진 면담 등 미공개정보 접근이 가능한 주주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공개중요정보의 취득・이용을 차단하는 보완장치가 필요해졌다.

이에 관계기관은 공적연기금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도록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한 내·외부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마련하는 경우 단기매매차익 의무 관련 특례를 보완・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9월중 구체적 정보교류 차단장치 구축방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보완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할 것”이라며 “협의결과를 반영해 금융위 규정 등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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